
수원시치매안심센터가 '치매 공공후견 대상자'(피후견인)를 상시 모집한다.
20일 시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후견 대상자는 요양시설, 병원,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사회복지 부서·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추천으로 발굴한다. 이후 후견지원회의를 거쳐 공공후견인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법원의 후견심판 절차를 거쳐 후견이 개시된다.
후견 대상자는 법적 조언이나 특정 사무에 대한 대리행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거소 관련 사무, 일상 생활비 관련 사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내·외부 관계기관과 협력해 치매 공공후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질 높은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관내 공공후견인은 장안구치매안심센터 1명, 권선구치매안심센터 2명이 활동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