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사랑상품권’ 편법 수혜 차단에 나선다.
시는 20일 일부 가맹점이 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악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제도적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며 5억 원 이하의 연 매출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를 환급해 준다.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지역 내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며 인위적으로 연간 매출액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여신금융법의 구간 사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매출 구간 산정 방식 개선을 요구했지만,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렵다는 전망에 따라 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행 제도를 손보기로 결정했다.
시는 우선 과도한 혜택 수급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은 최대 75만 원을,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425만 원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해 과도한 수수료 환급을 방지하고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지원을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품권 월 결제액이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업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캐시백 적립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번 개선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