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가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안건 심사 등이 이뤄졌던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0일 이재식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과 의견제시 3건을 최종 의결했다.
교육도시 수원의 비전을 반영해 '문화체육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변경하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수원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또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 문화 프로그램 공공 위탁 운영 동의안'이 통과했으며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칭 규정 조문 이동, '국민건강증진법' 인용 조문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종 가결됐다.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수원시 영화·영상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고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 밖에 권선1구역(서둔동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제시 등 3건은 추가 의견 제시 없이 가결됐다.
조례안 등 안건 의결 후 이어진 5분 발언에서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수원시청과 구청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설립 필요성을, 이재형(국힘·원천) 의원은 골목상권 및 대형 할인점 등 지역 내 유통산업의 건전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청 어린이집은 팔달구청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는 약 3.2㎞ 떨어진 거리로, 이름만 시청 어린이집일 뿐 사실상 팔달구청 공직자 외에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닌 근로 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된다면 어린 자녀를 둔 공직자들은 안정적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자녀의 등원을 수월하게 하면서 자녀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는 조속히 공직자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와 가까이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특례시에 걸맞은 보육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마켓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 상권 입지는 줄어들고 있고 대형 유통업체 역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근 한 대형 할인점이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대형마트의 폐점은 지역 경제 침체를 불러올 수 있고 인원 감축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지역 유통 플랫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고용 안정을 위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 다음 회기인 제392회 임시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