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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개발' 법인세 갈등 일단락…"GH가 납부해야"

2023년 10월 GH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17일 피신청인 수원·용인시 주장 타당 판정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납부 주체를 두고 사업시행자인 수원·용인시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일단락됐다.

 

21일 수원시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문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17일 GH가 신청한 이번 중재 사안에서 '법인세는 GH가 납부해야 한다'는 피신청인 수원·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앞서 수원·용인시와 GH는 경기도와 함께 2004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등 마지막 8단계 과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준공됐다. 20년간 이어진 사업은 GH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대신 나머지 공동사업시행자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GH에 수수료 4800억 원을 지급했다.

 

해당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가 불거졌는데 GH는 이를 GH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원·용인시는 GH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맞섰다.

 

이에 GH는 2023년 10월 해당 사안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은 1년 5개월만에 수원·용인시 측의 손을 들어줬다.

 

GH가 그동안 납부한 법인세는 1600억 원가량으로 이번 판정에 따라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에서 이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재가 진행됨에 따라 개발이익금에 대한 사업시행자 간 최종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판정이 나온 만큼 올해 말쯤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판정으로 보전한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검토한 뒤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해 해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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