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31위 HDC그룹이 계열사에 수백억 원대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빌려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C와 부동산 개발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두 회사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신용 위기에 처한 아이파크몰에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였다면 아이파크몰이 부담했어야 할 이자, 즉 부당 지원 금액은 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열어 HDC의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