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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기한 연장·세무검증 유예 지원

특별재난지역 대상 세정지원 대책 시행
체납 압류 유예 및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이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법인 및 개인 납세자는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7000여 곳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자동 연장하며,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고기한은 유지되므로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체납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재난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의 법인세 환급금 지급도 앞당긴다. 기존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환급금을 4월 10일까지 조기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 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앞당긴 5월 2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세무검증 유예 조치도 시행된다. 올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피해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무조사를 통보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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