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오토바이로 노인 치고 ‘쌩’ 도주한 30대 징역형

70대 노인 ‘전치 12주’ 진단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아
상해로 징역형 선고받은 전력 有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노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31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중 도로를 건너던 B씨(76)를 친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