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일부 지역 중소기업들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다.
국세청은 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내 약 3000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진행되며, 해당 법인에는 개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 중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내 지급하던 것을 4월 10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는 예정대로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만약 산불 피해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직접적인 피해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산불 피해나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