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일, 다산홀에서 열린 4월 월례조회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시는 소속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것을 돕고,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의 개념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설명했다.
특히,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지자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종사자 안전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위험요소 사전 점검 △사고 대응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방안을 공유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조직 내 안전 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석주 시민안전관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공직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