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됨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역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의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특히 이번 ‘장미 대선’의 경우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에 따라 대선일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5월 24·25일(토·일요일)과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은 주말이어서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돼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5월 28일(목요일)이나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24·25일(토·일요일)과 겹쳐 역시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또는 6월 2·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에서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6월 3일(화요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11일이 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가능하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는데, 역시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정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