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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예술인 대상 ‘산재보험료 90%’ 지원

이달 18일까지 1차 신청...하반기 10월 접수

 

성남시가 노동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노무제공자 14개 직종 종사자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계약을 맺은 성남시 내 10인 미만 사업주다. 보험료의 90%를 직종별 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이다.

 

한편, 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 80%를 따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이달 18일까지이며, 최근 6개월(2024년 10월~2025년 3월) 납부한 보험료를 대상으로 한다. 2차 접수는 10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접수는 이메일, 팩스,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재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 외에도 유급병가비 지원, 건설일용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노동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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