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쯤 인천에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 B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전날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 먼저 귀가한 B씨는 A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A씨는 죽어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A씨는 B씨를 폭행했고, 순찰차가 출동했지만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