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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국민 건강에 책임있나”…10년 소송 ‘운명의 날’ 다가온다

건보공단, 담배 3사 상대 533억 손배소
5월 22일, 정기석 이사장 직접 최종 변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주요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10년 만에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내달 22일 열리는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에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마지막 주장을 펼친다. 공단의 수장이 소송 최종 변론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국내 호흡기 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공단 내부에선 “정 이사장의 출석은 마지막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건보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총 533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금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이 폐암·후두암 발병의 주요 원인인데도 담배회사들이 이를 외면해 국민 의료재정에 부담을 지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 외에도 다양한 질병 유발 요인이 존재하며, 개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공단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건보공단은 곧바로 항소에 나섰고, 항소심은 2020년 이후 12차례의 변론을 이어온 끝에 이제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 “흡연, 질병의 직접 원인…담배회사가 책임져야”

 

정 이사장은 앞선 11차 변론에서도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등 호흡기계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설령 단독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흡연이 발병과 악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만큼 제조사들이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다. 특히 1심에서 법원이 지적한 ‘개별 인과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공단은 흡연 이외에 암 유발 요인이 없는 고도흡연자 1467명을 선별해 정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입증 전략에 공을 들여왔다.

 

공단은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최신 의학논문, 역학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진술서 등을 토대로 담배와 질병 사이의 인과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변론에선 기존보다 훨씬 정교하고 개별적인 자료들을 대거 보강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정 밖에서도 여론전…금연 캠페인에 1500명 몰려

 

공단은 법정 안팎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수원 행리단길에서 열린 팝업스토어 ‘건강이네 놀러와! No Smoke, New Life’에는 사흘간 1500여 명이 방문해 금연체험과 소송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건보공단은 현재 국민 지지 서명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 소송은 단순한 배상청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한 구조 개선의 문제”라며 “흡연이 불러온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제조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법원이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국내 담배산업의 법적 책임 구조는 물론, 향후 공공의료 재정 운영에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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