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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K2) 창단 가속도

용인시의회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2026년초 K리그2 진출을 목표로 (가칭) 용인FC 창단을 준비해 온 용인특례시가 14일 시민프로축구단 창단과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용인특례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지난 1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4일 용인시의회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유진선 시의회 의장의 우려가 담긴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용인시민들의 축구단 창단 열망과 당위성 등 창단 필요에 대한 열정을 넘지는 못했다.

 

유 의장은 시민축구단 창단에 대한 대의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견 수렴 부족과 막대한 재정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최근 피력했다. 이는 시의 재정을 감시해야 하는 의회 수장의 고민과 또 다른 까닭(?)으로 인한 딴죽 걸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함께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의혹의 시작은 지난 4월 9일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시의회 출범 후 이례적으로 시작된 용인시의회 의장의 5분 발언에서다. 용인시의회에서 의장이 5분 발언을 한 것은 최초이다. 이날 유 의장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비용 문제 ▲지자체장 선거 등을 고려한 시기의 적정성 ▲지속 가능성 등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걱정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유 의장의 이같은 우려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 기우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본회의 시작전 통상적으로 열리는 '사전안내 시간'에는 본회의에서 하기로 했던 김 모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는데 따른 불만을 제기하며 A의원이 퇴장했으며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본회의 가결로 지난 3월 6일 이상일 시장의 창단선언으로 시작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작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례는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재단사업 범위 ▲재원조성 ▲출연금 지원 ▲임원구성·이사회 운영 ▲경기장 우선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신설된 조례를 근거로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를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오는 6월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프로축구단 가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인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 틀이 될 조례가 만들어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 구성을 비롯, (가칭) 용인FC 설립을 위한 절차도 계속 신속하게 진행해서 시민프로축구단이 내년 K리그2에서 용인의 이름으로 전국 각 경기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관련 조례가 이상일 시장의 창단 선언 후 한달 만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 만들어짐에 따라 (가칭) 용인FC 창단 작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조례가 용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되며, 이는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용인시민의 열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프로축구연맹은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진선 의장은 14일 본회의에서 재차 신청한 5분 발언을 통해 기존 의견을 다시 확인해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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