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흐림동두천 14.2℃
  • 흐림강릉 17.7℃
  • 구름많음서울 16.1℃
  • 맑음대전 17.8℃
  • 구름많음대구 18.4℃
  • 구름많음울산 17.2℃
  • 구름조금광주 17.1℃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6.9℃
  • 맑음제주 20.8℃
  • 맑음강화 15.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6.5℃
  • 맑음강진군 14.5℃
  • 구름조금경주시 13.6℃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이윤미 용인시의원 대표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는 이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해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동가’에 대한 규정 신설 ▲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기존 조례에 사용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는 사업 초기 조성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형성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유지 및 확대 지원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함으로써 공동체 형성 이후의 운영, 발전 단계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