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의회는 이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해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동가’에 대한 규정 신설 ▲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기존 조례에 사용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는 사업 초기 조성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형성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유지 및 확대 지원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함으로써 공동체 형성 이후의 운영, 발전 단계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