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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6건 심사

반려동물·다자녀가정 등 복지 현안 중심… 캠핑장 조례 개정안은 부결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39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5건을 가결하고 1건을 부결했다. 관련 안건들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8일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제392회 임시회 중 조례안 6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진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발의한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됐다.

 

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 끝에 부결됐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오는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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