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제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 언론 소유 제한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71건을 국무조정실에 공식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관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4건 등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린벨트 관련 규제다. 한경협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라도 시설을 증축, 증설하는 경우 연면적 제한, 건폐율 등 규제를 받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기점검도 벌점…배출권 제도에 기업 ‘한숨’
환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가동 중단으로 배출량이 줄어들더라도, 그 감축분까지 할당 취소 대상에 포함돼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5% 이상 줄어들 경우에도 배출권을 차등 취소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기업이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 언론 소유 제한 기준도 15년째 그대로
신문법과 방송법에 따른 언론 소유 제한 규정도 개선 과제 중 하나다. 현행 법령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신문사나 방송사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협은 “해당 규제가 경제 성장과 기업 규모 확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신문 및 지상파 방송의 여론 형성력 자체가 현저히 감소해 규제 타당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소유 제한 규제의 폐지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 “안전사고 없어도 감점…공공입찰 기준 개선 시급”
국가계약법상 공공입찰 심사에서는 업체의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을 업종 평균과 비교해 비율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그런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포함되는 사고의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이 없는 동시에 ▲해당 사고가 업무와 무관해야한다.
한경협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및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망사고가 사고사망만인율에 포함돼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사업주의 법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