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가 다음 달부터 두 배로 늘어난다.
성남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시행 중인 10% 특별할인 판매 기간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 발행일에 맞춰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은 당일부터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해 1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은 동월 2일부터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단위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구매하면 된다.
10% 특별할인 혜택이 6월까지 이어지면서, 늘어난 구매 한도와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시민이 아니더라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단,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구매 자격이 주어진다. 구매한 상품권은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0% 특별할인과 구매 한도 상향이 시민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 목록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 내 '성남사랑상품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