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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밀실 내란재판에 사법 불신···생중계 필요”

차규근,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現 내란종사자 재판 4회 연속 비공개
계엄 피해자 ‘국민’ 알권리 보장돼야

 

내란죄에 대한 재판의 경우 국민이 재판 전 과정을 보편적이고 쉽게 직시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중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재판을 우선적으로 중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27조 제3항은 형사재판과 관련한 공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차 의원은 “사법의 투명성을 제고해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현행 법원조직법은 원칙적으로 금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내란재판의 경우 1회 기일은 법원이 중계방송을 전면 금지했다가 많은 비판이 제기되자 2회 기일은 재판 시작 단계 장면만 중계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며 “일부 내란종사자 재판의 경우는 중계방송뿐만 아니라 방청까지도 4회 연속 전면 금지돼 완전한 비공개 밀실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내란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갈수록 사법 불신이 쌓이고 있다”며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 중계방송을 통한 공공적 이익이 사적 이익을 압도하는 내란재판을 최우선적인 중계방송 의무화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차 의원은 “내란죄 재판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재판 당사자의 개인 정보와 사건 내용, 범죄 사실 등은 이미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며 “피해자인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최고로 보장돼야 하는 재판”이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계방송은 국민주권의 실질적인 구현”이라며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담당해야 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의무를 재판공개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한주희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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