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입장했으나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체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몰려들었으나 눈길도 주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5분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검은색 승합차로 법원 청사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이 입구 앞에 마련한 포토라인이 설치됐지만 멈추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 등 질문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전국선거 없는 해에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전국민에게 할 말 있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여전히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냐' 등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서관 입구 앞에는 윤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몰려든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환호했으며, 그가 법원에 들어선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한 지지자는 "재판이 끝나면 다시 모여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자"고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외침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재판에선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앞두고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상으로 출입하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진행된 공판이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윤갑근 변호사와 동행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때부터 함께한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입장한 지 약 10분 뒤인 오전 10시 5분쯤 혼자 택시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