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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포승읍 한 교차로서 음주운전 불체자 '뺑소니'…한국인 운전자 중상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 후 추돌…사고 직후 도주
무보험에 피해자 가족 아무 보상 받지 못해 고통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불법체류자가 뺑소니 사고를 낸 후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중한 만큼 강제추방이 아닌 구속 후 검찰에 넘겼다.

 

13일 평택경찰서 등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2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남성 B씨의 차량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직후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는 B씨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고속으로 달리던 A씨의 차량이 우측에서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A씨를 추적했고, 사고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전 6시쯤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자흐스탄 국적이며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얼굴과 어깨 등이 골절됐으며, 척추에도 충격이 전해지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가족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에 보험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B씨의 딸 C씨는 "피가 몸 안에 계속 고여 수 차례 수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해자인 A씨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 아버지가 피해자임에도 아버지 보험금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치료 기간이 길어져 걱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사고 이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인을 통해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전달했다"며 "현재 평택시에는 외국인들, 특히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범죄와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피해는 한국인들이 입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구속한 후 검찰에 넘겼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검거되면 강제추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정도가 커 구속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라 할 지라도 음주운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에 넘겼다"며 "죄에 마땅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사건이다. 평택서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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