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14일 자신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1인당 3~5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역시 간결한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쏘아댔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 4,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선고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대법원을 향해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 자료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과 회의록 ▲재판연구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참고자료 ▲판결문 원본 등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주도하며 대법원 압박에 나섰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두 법안 모두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주도로 상정됐다.
다만 이번 달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고 대선 기간 중이므로 이날 상정된 ‘조희대 특검법’ 등은 대선 전 본회의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