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8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설치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벽보에선 이 후보 사진 얼굴 일부가 찢겨져 나갔으며, 다른 후보 사진은 아무런 파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선거 벽보는 교체됐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용의자를 쫓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비가 오는 등 CCTV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난항이 있다"며 "동선을 확보하는 등 추적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관할 31개 경찰서와 함께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