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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정 눈감아준 의혹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무혐의 처분

 

다른 직원의 부정 채용 수사 상황을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부천도시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60대 A씨와 전 인사팀장 B씨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왔다.

 

검찰 3명을 수사해 온 끝에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최종 통보했다.

 

B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그동안 받아왔던 의혹이 모두 소명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17∼2019년 부정 채용 사건에 연루된 도시공사 직원 C씨의 수사 상황을 경찰에서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전달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본 신문은 지난 2024년 5월 22일자 기사에 <‘부정채용 은폐’ 부천도시공사 간부 직원 입건> 및 <직원 부정 눈감아준 부천도시공사 전·현직 간부 검찰 넘겨져>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를 비롯해 인사팀장을 지낸 B씨와 C씨 등 3명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사결과, 위 사건의 피의자였던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씨와 인사팀장을 지낸 B씨와 C씨 등 3명 모두 지난 2025년 4월 4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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