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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 수수료는 부당?"…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이 뭐길래

농지임대수탁 사업, 매년 임대 수수료 5% 공제 부당 주장
농어촌공사, "농지법에 따른 사업, 위탁자·수탁자 혜택 제공"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주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위탁 받아 농사가 가능한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농지임대수탁 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토지 위치와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바탕으로 협의 후 임대료를 결정하고 매년 임대료의 5% 수수료가 공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약 4000평의 농지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에게 임대로 두고 1년에 임대료 약 500만 원을 받고 있다.

 

A씨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가 수수료 5%를 가져가게 된다"며 "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면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현재 임차인에게 임대해왔는데 이같은 내용의 사전고지는 전혀 없었다"며 "임차인이라도 공사가 직접 구하면 모르겠지만 임차인도 직접 구하고 수수료 5%까지 내야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 사업 임차인 모집 방법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의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작년까지 해당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았던 기록 등이 있을 경우 농어촌공사 임대위탁 계약 체결 시 기존 임차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이 없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내 모집하고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업인이나 귀농인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위탁자와 수탁자를 위한 혜택을 두고 있다. 위탁자의 경우 토지 관리가 용이해지고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수탁자의 경우에도 토지를 임차해 1000㎡ 이상 경영할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농업직불금, 농업인수당 등 다양한 농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취득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해야 하며 개인 간 임대차는 미허용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직불금 신청을 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농어촌공사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지임대수탁 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농지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개인 간 임대 계약이 불가능하다 보니 농어촌공사가 끼어 들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위탁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10% 감면 혜택, 수탁자는 농업직불금 등 혜택을 두고 있다"며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농어촌공사로 연락을 주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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