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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흉기난동 유족 "막을 수 있었다"…'사법입원제' 안착 절실

유가족 "강압적 치료 했다면 사건 일어나지 않았을 것"
현재 강제치료 불가능…사법부 판단 따른 입원제도 필요

 

지난 2023년 8월 발생한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유가족이 강제적으로라도 치료를 받았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가 필수적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 고(故) 김혜빈 씨의 유가족은 지난 22일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수억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강제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칼부림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지난 2017년 조현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았으나 약 복용과 부모의 치료 권유 모두 거부하면서 치료를 받지 않았고 결국 범행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강제로 치료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이 아닌 '법'의 판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전문가의 대처가 긴급히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판사가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제도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 정도를 법적으로 규정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제도라며 사회적 제도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최원종 범행 직후 2023년 12월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지만 환자 신체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일반인들을 위협하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화성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에서 40대 중국인이 20대 5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의 노상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과, 같은 달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40대 경비원에게 흉기로 부상을 입힌 30대 여성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신의학과 관계자는 "정신분야 전문가들은 환자 인권 문제로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을 함부로 거론하길 꺼린다. 하지만 인권탄압적 요소를 없앤 사법입원제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적기에 치료해 제2의 최원종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라며 "자식을 입원시켜야 하는 환자 부모의 부담과, 치료받지 못한 환자로 인한 사회적 부담 모두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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