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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명무실 금연구역, 제도개선 시급하다 

놀이터 인근 간접흡연으로 아이들 고문당해 

  • 등록 2025.05.27 06:00:00
  • 13면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흡연자들의 개념 없는 끽연 행위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놀이터 등에서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해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 성인보다 훨씬 더 취약한 성장기 아동들이 맹독에 가까운 담배 연기에 무단 노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미비한 제도를 빈틈없이 보완하는 것은 물론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교, 의료기관, 대형 건축물 등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어린이 교육시설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시설과 함께 인근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 놀이시설은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를 비롯한 시설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놀이터 인근 도로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시민들은 공공연히 담배를 피우며 놀이터를 가로질러 지나기도 한다. 어린이 놀이터 인근 주민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경기신문 취재에 의하면 수원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인근에 담배꽁초가 굴러다니는 놀이터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법정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자체 조례로서 지정된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간접흡연이란 자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거기서 나온 연기를 하는 수 없이 마시는 것을 말한다. 담배 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내뿜는 연기를 ‘주류연(主流煙)’이라고 하고, 생담배 연기를 ‘부류연(副流煙)’이라고 한다.


담배 연기는 담배 속과 필터를 거쳐 작은 알갱이로 된 화학물질들만이 폐 속으로 들어가 독성물질이 대부분 폐 속에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주류연에는 독성물질이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즉, 주류연은 양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 그러나 생담배 연기인 부류연은 독성물질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담뱃불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주류연보다 훨씬 더 유해하다.


간접흡연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끔찍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 발달 저하, 천식 발생 위험 증가, 중이염 발생 가능성 상승, 면역력 저하, 학습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조산 위험 증가, 저체중아 출산 위험, 태아의 기형 가능성, 임신 중독증 위험 증가, 유산 위험 증가 등의 영향을 받는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 장소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인근 지역은 역시 포함되지 않고 있다.


무서운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허술한 법적 규제를 여지가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흡연 단속 강화, 금연 교육 의무화, 간접흡연 피해 구제제도 등을 완비하는 게 시급하다. 


그러나 역시 최선책은 흡연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흡연자들의 부주의가 다른 무고한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무심코 하는 행동과 습관이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간접흡연 없는 생활공간 달성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좀 더 세밀한 관심이 긴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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