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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6건 적발...엄중 대응 예고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등 단속

 

인천시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사업장 16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자치구와 합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집중단속했다.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습 및 영리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 행위를 절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와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및 무단 물건 적치 등을 단속했다.

 

점검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16곳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A업체는 창고 및 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했고, B·C업체는 기준치인 50cm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 

 

또 D·E업체는 허가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 사무실, 적차장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즉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상황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에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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