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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농수산물공사 “소분소포장 작업장 위법없다” 해명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공사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반박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가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주장한 농산물의 분류·소포장 등의 공간을 특정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분소포장 작업장은 위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공 목적의 공간이 상업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행정 신뢰 훼손”이라며 “구리시 농수산물공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보고하고,불법 사용 및 임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지적에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분소포장 작업장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 및 임대 행위에 대한 것은 위법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만, 가설건축물(소분소포장 작업장)관련해 가설건축물 내 저온저장고, 작업대 등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주체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이를 위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같은 공사의 해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김 의원은 “애초 조례와 달리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의 작업장 토지를 특정법인에 임대했다고 공사 사장이 행감에서 인정했다”라며 “공사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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