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 기후보험’이 도입 이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보험금 지급 사례를 기록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군포시에 거주하는 50대 도민이 이달 초 어지러움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열탈진’ 진단을 받았으며, 기후보험 온열질환 보장 항목으로 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 대비와 기후취약계층 및 도민 전체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가 지난 4월 도입한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도민 전체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기후재난 관련 상해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례는 기후보험 시행 이후 13번째 보험금 지급이며 첫 지급 사례는 지난 4월 말라리아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것이었다.
도는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기후보험 관련 홍보와 기후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재난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이라며 “경기 기후보험이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월 기후경제 비전 선포를 통해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위성을 통해 도가 기후위기 대응의 새 길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