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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센터 80대 치매 환자 수로에 빠져 숨져…센터장 등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배회하다 외부 수로에 빠져 숨져

노인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 소홀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센터장과 야간 근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센터장 여성 A씨(54)와 야간근무자 여성 B씨(70)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에 있는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치매 환자 여성 C씨(80)를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일 승강기를 타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가 배회하던 중 중구의 한 수로에 빠져 익사했다.

 

A씨 등은 C씨가 수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잠금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거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각자 1000만 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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