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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 돼서"…한때 동거한 여성 집 침입 시도한 60대 검거

가스 배관 타고 침입…목격자 신고로 현행범 검거
여성 측 요청으로 분리조치…자세한 경위 조사 중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쯤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외벽에 달린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50대 여성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으며, 검거 당시에 흉기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과거 A씨와 함께 거주한 적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그에게 따로 살자고 요구했음에도 집에서 나가질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분리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등 범죄 정황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간 폭행 등 관계성 범죄가 일어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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