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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천만 ‘사설 운전 연수’ 성행…차단책 마련을

온라인 커뮤니티 횡행, 보험 안 되고 안전장치도 없어 

  • 등록 2025.06.24 06:00:00
  • 13면

운전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 운전자 사이에서 불법 ‘사설 방문 운전 연수’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정규학원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와 달리 조수석 연수 강사가 응급 시 사용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도 없는 자동차로 운행하는 것 자체가 위태롭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일부 비용 절감을 위해 저지르는 위험천만한 행동은 강력하게 제어돼야 한다. 제대로 된 근절·차단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등록된 운전학원 외 장소에서 유상으로 운전 교육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SNS나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불법 연수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에 ‘운전 연수’를 키워드로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면 ‘장롱 탈출 운전 연수’, ‘드라이빙’ 등 수십 개의 대화방이 나타난다. 이들 중 다수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연수를 예약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자차 보유 여부, 희망 일정 등을 입력하면 즉시 연수가 연결되는 방식이다. 특히 방학 시즌을 맞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사이에 운전 연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사설 연수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취재진이 사설 연수 강사에게 불법성에 대해 묻자 “걸릴 일 없다. 아는 사이끼리 운전 알려주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기존 학원에 비해 절반 가격에 연수를 받을 수 있어 이용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용자 중에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가르쳐주는 게 편리했지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법적 문제 모두를 안고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한다. 도로교통법 제116조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유상 운전 교육을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 연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38건이었던 불법 운전 연수 적발 건수는 지난해 11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경찰은 최근 불법 연수 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까지 포착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이다. 운전학원 차량과 달리, 사설 연수 차량은 조수석에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거나, 임시로 장착한 ‘핸드 브레이크’ 수준인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연수 도중 사고가 나더라도 강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연수자가 직접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의 단속은 인터넷에 운전 연수를 검색해 노출되는 업체 등의 불법 연수 장면을 채증해 단속하거나 제보를 받는 방식으로 제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포착해도 영업 사실을 숨기고 ‘친척’이라거나 ‘지인’임을 앞세워 방어하는 바람에 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설 운전 연수’는 문자 그대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교통사고는 인명피해와 연결될 확률이 가장 높은 안전사고 중 하나 아닌가. 자신의 안위는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최악의 만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법이지만 안 걸린다’는 맹신은 그릇된 인식의 소산이다. 끔찍한 교통사고 재난 문제가 어디 걸리고 안 걸리는 게 핵심인가.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기만 하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인식이야말로 공공의 적이다.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사설 운전 연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횡행하는 풍조는 강력히 시정돼야 한다. 특히 갓 운전면허를 취득한 젊은이들이 시작부터 그릇되고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없도록 어른들이 잘 이끌어야 한다. 시작을 잘못하면 끝이 결코 좋을 수 없다. ‘사설 운전 연수’ 영업은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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