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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바보냐" 언성 높여

2시간 30분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 4차례나 기피신청
재판부 간이 기각…특검보 "중대한 사안" 구속 필요성 강조

 

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거듭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기피 신청마다 간이 기각을 반복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판부가 그렇게 나온다면 다시 기피신청하겠다"고 했고, 재판부가 기피 신정에 대해 전날 간이 기각했다고 알리자 새로 기피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2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도 무려 4차례나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자체가 부당하고, 기피 결정도 부당하다. 소송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소송 지연 목적'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기각하면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잇따른 기각 신청에 재판부는 즉시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 "바보냐. 왜 말을 못하냐", "훌륭한 특검보가 말해보시라"는 등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발언에 눈을 꽉 감기도 했으며, 목소리가 높아질 때는 "변호인들 진정하라"고 제지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형수 특검보는 직접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 및 지연하려는 목적인 동시에 내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라며 "증거 가치, 증거 인멸에 이르게 된 목적과 실질적으로 재판을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거인멸교사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 외의 다른 법원이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당해 재판부가 직접 간이 기각할 수 있다. 당시 내란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라며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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