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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증응급환자 정의 신설…응급의료 공백 해소 나서

도의회, 응급의료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소아·산모·신생아 등 취약계층 진료체계 강화
야간·휴일 경증환자 분산 지원 근거 마련
응급의료기관 인건비·장비 등 재정 지원 근거 포함

 

경기도는 ‘경기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정책 실행력을 확보해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소아·청소년 중증응급의료 강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 ▲야간·휴일 경증환자 분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 ▲응급의료기관 전담 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장비 확충 등 실질적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과’를 신설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기반을 확충했다.

 

응급의료과는 ▲소아·고위험 산모 등 응급의료 취약계층 진료체계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역외상체계 강화 등 응급의료 전반의 정책을 총괄·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올해 정부합동평가(정성부문)에서 응급의료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응급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제도, 재정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통해 도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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