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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특검팀, 군검찰로부터 박정훈 대령 사건 인계 요청 예정

"특검 공소유지 권한 있어…지금부터 특검이 하겠다는 의미"
'VIP 격노설' 尹 소환조사 계획 질문에 "당사자 조사 마지막"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감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예정이다.

 

30일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에 대한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 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이 있어 기록을 받아 지금부터 저희가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다음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 경찰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 명령했지만,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특검은 지난 26일 "박 대령은 위법한 명령을 받았고,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는 항명죄를 물을 수 없다"며 사건 이첩 후 항소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온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비롯해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 사건 기록을 이날까지 모두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생존 해병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도 이첩 대상이다.

 

정 특검보는 'VIP 격노설'의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언제 조사할지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진술 모두 받고 당사자 조사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내달 2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특검 수사 개시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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