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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소원 '각하'

'헌법 제84조 위헌인지 확인해달라' 헌법소원
선거법·대장동 재판 기일 추정 결정 헌법소원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인 1일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이와 유사한 나머지 헌법소원 1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정했다.

 

기일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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