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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물학대 수사 지원 위해 ‘수의법의검사’ 시행

동물 사망 원인 규명 위해 이달부터 검사 본격 실시
부검·조직병리·중독물질 분석 등 체계적 진단
동물위생시험소 내 전용 동물병원 개설해 방사선 촬영 지원
수사기관 요청 시 학대 여부 객관적 판별

 

경기도는 동물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수의법의검사’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검사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다양한 수의학적 기법을 통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부검 과정에서 필요한 방사선 영상자료의 신속 확보를 위해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동물병원을 직접 개설하고 방사선 촬영시스템을 자체 운용할 계획이다.

 

해당 병원은 수의법의검사 전용 시설로 일반 동물진료는 하지 않는다.

 

이번 검사체계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다년간 병성감정 경험과 축적된 진단 인프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서울대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술 공유, 학술 자문, 공동 연구 등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의 생명권 보호와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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