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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당시 특검 거부권 행사' 직권남용 혐의 특검팀 이첩

사세행 김건희 특검 사무실 기자회견 "공수처서 특검으로"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비선 논란' 등 특검에 추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각종 특별검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에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에 이첩했다.

 

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입주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거부한 것을 거부권 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으로 작년 1월 8일에 고발했는데, 그게 특검으로 이첩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공개한 통지서에 다르면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25일 특검팀에 이첩했다.

 

한편 사세행은 김 여사와 관련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동행했다는 '비선' 논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재고발했다. 아울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의혹을 받는 21그램에 대한 감사를 방해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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