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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한시 확대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 적용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으로 기준 통일
백화점·대형마트 내 입점매장에서도 사용 가능
지급수단 따라 달랐던 사용처 기준 완화로 소비자 혼선 해소

 

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간 동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한시적으로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했으며 경기지역화폐도 주요 지급 수단 중 하나로 분류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경기지역화폐는 연매출 12억 원 초과 점포나 대규모점포 내 입점매장에서의 사용을 제한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매장이 달라지는 소비자 혼선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도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사용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일반 점포는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임대·분양 점포에서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진다.

 

도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소비쿠폰 유통 채널이 넓어지고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소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이번 조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에 한정되며 유흥·사행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유통법인 등은 여전히 사용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들의 소비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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