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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건축왕’ 일당에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들 “엄벌 촉구”

남 씨, 모두 564억 원(730채) 중 83억 원(피해자 102명)
네 번째 중 세 번째 재판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남 모씨(63) 등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모씨에 대한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인천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 40대 안 모씨는 “남 모씨와 일당들은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2000여채 이상의 전세 사기를 일으킨, 피해자들이 못 받은 보증금만 2000억 원에 달하는 희대의 악질이다”며 “이로 인해 4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 모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서로 꽃을 주고받으며 축하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채 호의호식하며 인생을 누렸다”며 “남 모씨 일당이 고의로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남 모씨 일당이 83억 원대(피해자 102명)의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번째 전세 사기에 대한 것이다.

 

남 모씨 등은 전세 사기 혐의에 더해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남 모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그 딸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기소했다.

 

남 모씨 일당 모두 29명은 현재까지 모두 564억 원(730채)대의 전세 사기 혐의로 네 차례에 나눠 재판에 넘겨졌다.

 

남 모씨 일당은 첫 번째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두 번째 305억 원대(피해자 372명)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남 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으며 지난 2023년 2월에서 5월까지 남 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진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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