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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노후·위험 간판 무상 철거’ 사업 추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주인 없는 방치간판 정비
“간판 추락사고 미연에 방지…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동구가 다음달 14일까지 노후하거나 위험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폐업 등으로 방치된 간판이나 무허가 간판으로 인한 낙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거리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무상 철거 대상은 ▲주인이 없는 방치간판 ▲무허가 또는 설치 연한이 오래된 노후 간판 등으로,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또는 광고주는 동구청 도시경관과(032-770-6193)에 문의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간판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위험 정도와 설치 상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김찬진 구청장은 “이번 무상 철거 사업은 주인 없는 간판의 추락사고 등 안전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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