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29일 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지난 28일 서평택톨게이트에서 화물차 불법개조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자동차안전단속원, 국토교통부, 경기남부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화물차 총 87대를 점검한 후 불법개조 및 적재상태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위반한 차량 28대를 적발했다.
공단은 물품적재장치 등의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효열 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이번 연합단속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 환경을 함께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화물차 단속을 강화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