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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경찰, 범행 동기 ‘망상’ 가닥

송도 총격사건 피의자 30일 구속 예정
경찰, 피의자 범행 동기 “망상” 판단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쏜 60대 남성 A씨의 범행 동기를 두고 경찰이 '망상에 의한 범행'으로 결론을 낸 모양새다.

 

29일 인천경찰청은 송도 총격사건에 대한 수사 현황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A씨를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 송도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진술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라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생활비뿐만 아니라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등 다양한 명목의 금전적 지원을 계속해서 받아 왔다.

 

또 가족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나눴던 점, 2년 전에 있었던 A씨의 회갑 잔치에 전처도 참석했던 점 등 외견상 갈등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 측의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번 범죄가 A씨의 ‘일방적인 망상’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을 내리는 모양새다.

 

A씨는 지난 1998년 또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됐고, 이 과정에서 전처와 협의이혼을 했지만 당시 어린 아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고려해 가족들과 결혼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B씨가 결혼하면서 전처가 집을 나가게 됐고, 이후 홀로 생활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해 고립감의 심화와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의 심리적 요인이 범행 동기라는 것이다.

 

다른 가족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A씨의 진술과 대비되는 증거도 확보됐다.

 

기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더해, 외국인 가정교사가 자신의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던 와중 현장을 급박하게 벗어나던 상황과 휴대폰을 떨어트린 뒤 A씨가 이를 줍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된 것이다.

 

또 A씨가 현장에 들고 간 총알 15발, 총열 4개, 발사기 2개 등도 살인미수 혐의의 증거물로 채택됐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제반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의자 스스로 심리적으로 위축돼 외톨이가 됐다는 고립감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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