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반려동물의 유실 방지와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인 6월이 도래함에 따라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시는 자진신고 기간 중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시 면제하고, 동물등록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호자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해 왔다.
또한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인 지난 7월 한 달간 단속 공무원과 명예동물보호관이 함께 반려견이 많은 공원, 산책로, 아파트 단지 등을 순회하며 ▲동물등록 여부 점검 ▲미등록 반려견 계도 ▲반려동물 예절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캠페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는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동물등록 건수는 278건인 반면,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이 진행된 5 ~7월까지 월평균 355건으로 전 대비 약 20%의 증가율로 등록률 개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반려문화팀 전병휘 담당자는 “반려동물 보호 문화 확산과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중심의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보호자는 1만 원만 부담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모든 반려견 보호자들이 반드시 동물등록을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