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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노동자 고용승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정한 고용 승계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

 

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용역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해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아파트 경비·미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가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라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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