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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허위환자 모집해 보험사기 벌인 일당 32명 검거

소액 마련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 권유한 A씨
31명 가담, 보험사로부터 11억 3000만 원 편취

 

SNS 대출 광고글로 허위 환자를 모집하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인천 중부경찰서와 공조해 SNS로 일반인들을 유인한 뒤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제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금감원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브로커 A씨가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 돈이 필요한 분들'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해 일반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온라인 상담 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이에 응한 공모자들이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며 보험 사기 금액의 30%를 뗐다.

 

범행 초기 당시 A씨는 보험설계사 B씨로부터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 보험금 편취 수법을 익혔다. 이후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 또한 본인 가족 및 지인 등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A씨와 공모한 허위 환자 31명은 위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총 11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

 

위조 진단서에는 서명 대신 의사 명의의 막도장이 찍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가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뒤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금감원은 “SNS상 대출이나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보험사기이니 상담을 무조건 중지해야 한다”며 “동조하거나 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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