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파생상품 407개 품목에 대해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새로 부과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상 품목은 칼·식기류, 공구,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생활·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18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후 수입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즉시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류는 미국 시장 비중이 높아, 철강 함량이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50% 고율 관세가 붙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방식은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예를 들어 철강 함량 60%인 100달러짜리 제품은 철강 부분에 30달러(50%) 관세, 나머지 40달러에는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돼 총 36달러의 관세가 발생한다. 단순 비용 증가를 넘어 기업 수익성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은 철강을 직접 수출하는 비중이 높고, 철강이 일부 포함된 자동차·전자·기계류 수출도 많아 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자국 업계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상무부는 기존 232조 조치 및 조사 대상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국 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국내 기업과 협회의 반대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는 9월에도 자국 업계 요청을 받아 추가 파생상품을 지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살라미 전술’로 철강·알루미늄 관련 품목이 점차 고율 관세망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지원, 컨설팅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업 분담금 부담을 줄여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단순히 추가 비용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공정 조정, 대체재 확보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도 통관 지연, 인증 절차 등에서 최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