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영통구의 버거킹 매장에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한 사건 관련, 이는 해당 점포로부터 면박받은 배달 기사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18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SNS상에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 기사인 A씨는 최근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신고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1시간 40여 분 동안 매장 내 폭발물이 있는지 탐지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 있었다. 수색 시간 동안 환자와 학생들을 포함한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글 게시자의 아이디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하는 등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4시쯤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중협박 혐의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