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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임업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업 직불금 신청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현행 3700만 원
개정안,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65%이상 상향
최대 4670만 원까지 확대…“산림 공익 기능 강화”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은 임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적용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3700만 원에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기준 4670만 원까지 농외소득을 허용해 청년 임업인과 겸업 임업인 등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됐던 다수의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2009년 제정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반영해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16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2023년 718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계속 유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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